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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시설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을 평가(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포함된 제도)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평가항목별 배점(자료=산업부)

 

 

평가 대상 및 기준

  • 평가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전국)에서 일정 규모(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 10MW 미만을 사용하다가 추가 용량 증가로 총 10MW 이상을 사용하려는 사업자
    •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추가적으로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 평가 기준:
    • 기술적 평가 항목: 전력공급 여유,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적정 전압 유지 가능 여부,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등 (60점)
    • 비기술적 평가 항목: 지역사회 수용성, 사업 안정성, 지방 재정 기여도, 산업 활성화 효과, 지역 낙후도, 전력 자립도 등 (20점)
    • 정책적 평가 항목: 전력 자립도, 전력 정책 부합도, 전력 수요 분산화 효과 등 (20점)
  • 평가 절차:
    1. 계통영향사업자는 사업 계획 수립 후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사를 선정하여 평가를 대행한다.
    2. 평가 대행사는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3. 계통영향사업자는 작성된 평가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한전 등 관련 기관에 검토 대행),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친다.
    5.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 평가서 제출 시기: 사업 승인, 인가, 허가 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평가 제외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에 대한 업계의 반응 및 논란

  • 데이터센터 업계의 우려:
    • 평가 항목이 데이터센터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지역 사회 수용성 등 비기술적 항목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평가 비용 부담이 크고, 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 제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 산업부의 입장:
    •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전력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시설 건립이 추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 평가 비용에 대해서는 적정 범위 내에서 책정 및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요 쟁점 사항:
    • 지역 사회 수용성 평가 항목의 주관성 논란
    • 자가발전 설비 의무화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 사업비 책정의 어려움 (수전 규모 확정 전 사업비 산정 불가)
    • 평가 대행 비용의 과다 청구 문제
    • 전력계통 영향 평가와 기존 규제와의 중복 문제

 

 

 

 

https://www.etnews.com/20240604000162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비기술적 항목 대거 포함 논란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세부 내용을 놓고 데이터센터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지방재정 기여도, 지역사회 수용성 등 전력

www.etnews.com

https://www.etnews.com/20250109000223

 

데이터센터, 올해 신규 전력 확보 기대감…산업부, 시범운영 변경안 시행

지난해 신규 전력을 한 곳도 받지 못했던 데이터센터 업계가 올해는 새롭게 전기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새롭게 전기를 확보하려면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산업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

ww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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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r. Sl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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