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skinfosec2000/221958231504
[개념]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해당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상호주의 관점에서 데이터 포괄성을 언급
농협은행과 SNPLAB이 구상한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조.(자료=NH농협은행)
(https://zdnet.co.kr/view/?no=20200708154513
8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이날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방향에 대한 큰 틀도 공개했다. 우선 자본금 요건은 최소 5억원이다. 자본금 납입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이는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 자본금납입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허가 신청시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거치는데, 신청 기업이 충분한 허가 요건을 갖췄다면 바로 본허가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현재 허가 절차를 구성 중에 있으며, 필요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할 지에 대한 여부는 논의 중이다.
특히 이날 금융감독원 측은 개인 신용정보를 다루는 마이데이터 사업인만큼 '보안'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가장 관심이 쏠린 부분이다. 보안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부분은 '물적 요건'에 해당되며, 이 부분에서 금융당국은 정보처리 시스템의 물리적, 논리적 망분리를 할 것을 요구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망분리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김석훈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팀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감원에 분기별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주주 변경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개인 신용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는 지에 대한 감독도 상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72972
금융당국은 데이터 활용이 금융분야 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의 산업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정에도 나서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함으로써 핀테크 업체와 금융사 간 혁신서비스 등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모아진 데이터는 데이터 결합과 유통을 통해 금융분야 뿐 아니라 비금융 분야의 산업혁신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도 데이터3법뿐만 아니라 2007년에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력한 정보보호가 필요하다면서 "데이터 산업의 성패는 해킹과 정부유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72951
https://byline.network/2020/06/0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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