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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된 증권으로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시장이 커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

(개념)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소위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입니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토큰 증권의 개념

 

(법제도)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 증권 발행(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

-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 ->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

- 토큰 증권 -> 자본시장법

 

토큰 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https://www.fsc.go.kr/no010101/79386

 

https://byline.network/2023/09/12-256/

 

조각투자를 바라보는 산업계와 규제당국의 입장차 - 바이라인네트워크

토큰 증권(ST) 개정안이 발의된 지 한 달이 넘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준비된 도전: 핀테크 혁신 더하기 증권 플러스’ 세미나에서 핀테크 업계와 금융 당국이 한 자리에

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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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r. Sl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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