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스마트 규제를 위한 방안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조달
■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령 제개정 추진
정부는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서는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특례 부여방향와 규제정비 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분야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와 별도로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다.
분야별로 규제 샌드박스 입법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은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시범사업 실 사례로는 금융기관 고객정보 시스템의 클라우드 활용, 인공지능 기반 핀테크 회사의 대출 업무 등이 있다.
◇ '포지티브식 규제'의 문제점
이런 시스템은 '시키는 것'만 안심하고 할 수 있으며 '시키지 않은 것'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두려움을 심어 주므로 창의성을 매우 심각하게 저해한다.
특히 이런 시스템은 비즈니스에서 정경유착을 부추기는 경향도 있다.
◇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논란
제도 정비가 시급하게 필요한 또 다른 분야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은 날로 커지는 이른바 '공유 경제' 내지 '온 디맨드 경제'를 꼽는다.
◇ '네거티브 규제' 전환 목소리 높아
한국의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하에서 '현행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법"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경우가 많다.
이를 합법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규제 법령을 바꾸도록 해야 하는데, 기득권을 가진 기존 업계의 반발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고 그 사이에 사업 기회가 사라지는 사례도 흔하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험하는 것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다.
혁신을 장려하려면 우리나라의 규제 시스템 전반을 하루빨리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728x90
'09.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즈니스 - 공유경제 (0) | 2020.11.02 |
---|---|
비즈니스 - 퍼펙트 스톰 (0) | 2020.11.02 |
비즈니스 - 비즈니스 모델 (0) | 2020.11.02 |
인큐베이터 vs 엑셀러레이터 (0) | 2020.11.02 |
비즈니스 - 토큰 경제 (0) | 2020.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