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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보시스템 감리 대가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에서 정한 산정식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리 대상이 되는 본사업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가장 일반적인 3단계 감리사업의 경우

 

와 같이 산정합니다. 이 산정식은 2011년에 정보시스템감리기준이 개정되며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몇년간 감리대가 산정방식은 변하지 않았는데 감리 수행 시 요구되는 인력은 꾸준히 추가되고 있습니다.

2012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시큐어코딩)'을 감리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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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r. Sl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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