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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데이터 거래 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하거나,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겪는 데이터제공자, 데이터이용자, 플랫폼운영자 등 거래 당사자들을 돕기 위해 가장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계약조항을 포함한 계약서

 

(배경)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라 양질의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거래하려는 당사자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근거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1조)

 

(구성) 데이터 제공형, 창출형, 가공서비스형, 중개거래형 총 4개 유형(5종)으로, 거래당사자는 거래 목적에 맞는 계약서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

 

 

 

데이터 제공형(직거래)과 중개거래형(플랫폼 이용) 계약 시 고려사항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2&bbsSeqNo=94&nttSeqNo=3185062&searchOpt=ALL&searchTxt=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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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r. Sl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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