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과 같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플랫폼)
(현행) ▲ 바우처 종류별로 별도 카드발급 또는 상품권(지류) 관리로 국민 불편 발생, ▲ 바우처 사용에 대한 사후검증 방식으로 부정수급 우려와 ▲ 민간 중개기관(플랫폼)을 통한 발행·유통·정산 소요 기간이 길고 높은 수수료 발생
· (개선) ▲ 모바일 기기(은행앱)를 활용(QR결제 등)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예금 토큰 기능을 활용, ▲ 복잡한 정산절차,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 중개기관 최소화로 정산 소요시간 단축 및 수수료 절감 가능
* 예금 토큰(Tokenized Deposits) : 은행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
https://byline.network/2024/09/24-330/
한국은행표 코인, 은행도 이용자 거래내역 못 본다 - 바이라인네트워크
한국은행은 CBDC 상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신원 정보, 거래 내역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설계단계부터 보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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