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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의 특허권 및 저작권에 대한 해외의 최근 판례 및 정책 동향을 분석

-> 관련한 특허법상 발명자 적격, 저작권법상 저작권자 적격,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중심으로 쟁점 파악

 

디지털 시대의 공정이용 원칙

 

Generative AI는 데이터 마이닝, 웹스크래핑 등을 통하여 얻은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제작물을 제작하는데, Generative AI가 저작권자의 사용·허가 없이 저작물을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는지 각국 정책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공정이용 원칙의 적용 또는 TDM (Text and Data Mining)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각국 정책 당국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 EU 저작권지침

 

2019년 3월 EU는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EU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을 개정하면서 제4조에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 등의 복제와 추출에 대한 저작권 제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저작권 제한을 과학연구목적에 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권리를 유보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허용하고 있다.

 

• 미국 저작권법

 

미국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등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별도 입법은 없지만,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데이터 활용을 공정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제한에 대해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제10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에 관련한 저작권의 공정이용 판단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판례법으로 구축하여 네 가지 판단 요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미국은 Authors Guild, Inc. v. Google Inc. 판결에서 구글이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자사 서버에 저장한 후 검색을 이용하여 구글 북스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변형적 이용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Fox News Network, LLC v. TV Eyes, Inc. 사건과 관련, TV Eyes가 방송을 녹화하여 데이터화하여 검색을 통해 비디오 클립을 감상할 수 있게 한 서비스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검색기능과 시청 기능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https://www.itfind.or.kr/trend/trend/hotIssue/read.do?selectedId=0000001076 

 

ITFIND - Hot Issue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관련한 정책 동향 구분정책 등록일2023-09-21 원문정보 :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관련한 정책 동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23.09.18] Generative AI는 이제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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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r. Sl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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