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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 분쟁조정이란?

 

 

 제도소개

산업기술 유출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분쟁조정’ 시행

 

[법적근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①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산업기술의 범위

 

[법적근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제6조의2 삭제 [2016.1.6])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

 

Tip)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산업기술의 해당여부 확인)에 따라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된 경우,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인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법적근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의 효력)
④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해당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조정의 장점

  ♧ 신속성 | 조정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건해결
  ♧ 전문성 | 법률적·기술적 전문가 및 기술보호 담당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
  ♧ 비밀성 | 조정전체 과정은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
  ♧ 경제성 | 조정신청 수수료 1만원으로 분쟁조정 가능
  ♧ 자율성 |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화해, 양보 등을 통한 분쟁해결

 


○ 조정절차

 


Tip) 분쟁조정 시 피신청인이 참석에 불응하거나 조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성실하게 분쟁조 에 응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시행일 : 2017.9.15.]

 

[법적근거]

제26조(분쟁의 조정) 제4항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조정신청 방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조정신청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신청취지, 신청원인 등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제출

 

▶ 접수처
  • 방 문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1길 34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전 화 : 02-3489-7033
  • 이 메 일 : is-med@kaits.or.kr
  • 홈페이지 : www.kai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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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r. Sl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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