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은 전문 기술 바탕의 일부 산업에 한정되던 SW가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 중심으로 거듭났음을 선언하는 주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최근 SW중심사회와 안전안심사회 구축의 시대 흐름에 맞춰 국가 기반 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 등에 SW 활용이 증가한다. SW 안전 기준과 관리 법률 근거도 마련했다.
SW 산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장치도 모양새를 갖춰 간다. 우수 인재가 창업과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야 산업의 건전한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방안이 담긴 개정안은 SW 산업 발전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SW 사업 관련 제도 개선 역시 눈여겨볼 부분이다. 많은 SW인이 공정한 발주 문화, 생태계 개선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했다. 이 때문에 요구 사항 명확화, 적정 사업 기간 산정, 원격지 개발 활성화, 상용 SW 활용 촉진, 재하도급 전면 제한 등 법률 근거와 강력한 실행력이 마련된 점도 무엇보다 환영할 부분이다.
(http://www.etnews.com/2018041200011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바꿨다. 조문도 현행 47개조에서 93개조로 크게 늘었다. 소프트웨어산업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국가 全영역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이달 20일부터 4월말까지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개정안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거나 강화
(http://www.etnews.com/20180320000170
■소프트웨어진흥법 주요 내용
◇창업 지원 등 강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강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및 기초, 융합연구 발 지원 근거 등 신설
◇전 산업의 SW융합 촉진 지원=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全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 신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 선진화=이를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 및 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한 발주제도 개선안을 반영,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민간 자본 및 기술을 활용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근거 신설= 이와함께 늘어나는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에 대비,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315141548&type=det&re=
SW산업진흥법 SW 품질성능 평가 시험(BMT)
1. SW 품질 성능 평가 시험 BMT
가. SW BMT(Benchmarking Test) 개념
- 제품들간의 비교를 통한성능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방법 - 유사한 기능 및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업무의 목적, 용도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테스트 - 성능을 측정하기 제품을 비교평가 위하여 사용되는 절차, 도구, 프로그램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4607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5장47조로 구성된 기존 법안을 5장92조로 확대, 개편하면서 신설조문을 대거 포함했다.
(http://m.ddaily.co.kr/m/m_article.html?no=164377
SW가 SW산업만이 아닌,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범용기술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전면 개정안은 현행 5장 47조에서 5장 92조로 확대됐다. 편제(법 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예컨대 제3장(SW 융합 및 교육 확산)의 8개장은 통째로 신설됐다.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과 이전 법안 비교 내용.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71220163028#imadnews
기존법은 5장 47조로 구성돼 있었는데, 전부 개정안은 5장 92조로 개편될 예정이다. 두 배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전부 개정안은 SW산업기반 조상, SW 융합 및 교육 확산, SW 사업의 선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SW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창업 활성화, SW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SW 연구개발 활성화의 일환으로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결과물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는다.
SW 융합 및 교육확산을 위해서는 SW 안전기준과 관리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센터를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초중고 학교들이 SW 교육 진흥에 적극나서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SW 기술자를 우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우대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의무를 진다.
소프트웨어 사업 선진화 부분은 현재의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정계약 원칙, 표준계약서 보급, 불이익 행위 금지,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 등의 새로운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국가기관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펼칠 수 잇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요구사항 상세화, 제안요청서 의견제시, 과업심위위원회 구성, 분할발주, 작업장소 선택의 자유, 계약목적물 활용 보장,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https://byline.network/2017/1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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