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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12.)
1. 목적 및 적용 대상
- 목적: 공개된 개인정보(Open Data)를 활용하는 AI 개발·서비스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실무적 해설과 사례 제시.
- 대상: 공개된 인터넷 상의 정보를 수집하여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기관, 개발자 등.
- 적용 범위: 웹사이트, SNS, 커뮤니티 등에서의 공개 게시물, 영상, 이미지, 음성, 로그 등 개방형 온라인 공간에 노출된 정보를 대상으로 함.
2. 핵심 법적 판단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 판단
- 개인정보 여부 판단:
o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
o 결합 가능성, 처리 목적, 시간 경과 등을 고려한 총체적 판단 필요. - 정보처리자 요건 충족 여부:
o 해당 정보를 수집·저장·이용·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일정한 목적을 가진 정보처리자(개인정보처리자) 에 해당하는지 판단.
3.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시 준수사항
항목 | 설명 |
적법한 수집 근거 확보 |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률상 근거 필요. 정보주체의 명시적 공개의사 여부 고려 |
정보 최소화 |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적정성, 필요성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
수집 출처 및 정보주체 고지 | 고지 의무는 있으나 예외 조항(법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면 면제 가능 |
안전조치 의무 이행 | 비식별화, 접근통제, 암호화 등 안전조치 필요 (법 제29조 기준) |
수집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차단 |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통해 재식별 우려 방지 |
4. 활용 시 주요 쟁점 및 대응 원칙
쟁점 | 주요 내용 |
Open Web Crawling | 검색엔진 및 크롤러를 통한 정보 수집은 일정 조건(robots.txt 등)하에서 제한 가능 |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 시 | 개인정보 포함 여부에 따라 적법한 처리 필요. 특히 비식별 조치 및 목적 외 이용 금지 의무 고려 |
생성 AI 모델 학습 시 | LLM 등의 대규모 모델은 개인정보 암기 가능성 존재. 이에 따른 보완조치 필수 (입력 필터링, 학습 제한 등) |
5. 대표 사례 정리 (부록 요약)
- 사례 ①: SNS 게시글 수집 후 챗봇 응답 데이터로 활용 → 정보주체 고지 및 동의 필요
- 사례 ②: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공시정보 수집 후 LLM 학습 → 공적 영역으로 간주, 비식별 후 활용 가능
- 사례 ③: YouTube 영상 속 인물의 음성 수집 → 식별 가능성이 높으면 개인정보로 간주됨
6. 2025년 기준 최신 반영 사항 (명시된 부분만 정리)
- CCPA 개정(2025.1.1. 시행):
디지털 AI 시스템이 개인 데이터 출력 가능성을 내포할 경우, 개인정보 출력물로 간주.
→ 이는 한국 법제에 직접 적용되진 않으나 유사 개념으로 참고 가능. - 국제 논의 동향 반영:
문서 후반(참고문헌)에서 EU AI Act, G7 AI Guideline, 미국 AI Risk Management Framework와의 상호 참조 필요성 언급됨.
참고 사항
- 본 문서는 2024년 12월 발간 기준이며, 2025년 법령 개정은 아직 국내에는 적용되지 않았음.
- 내용 전반은 정보주체 권리 보호 및 사전 예방적 조치 강조에 초점을 둠.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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