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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 기반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사실상 제한되어 왔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제로, 내부사용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안모델
** 4인 이상의 담당조직, 오프라인 폐쇄망 분석환경, 멀티팩터 인증, 데이터 외부반출 금지
***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 ▴다양한 결합키 활용을 통한 결합률 제고,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허용, ▴빅데이터(영상·이미지 등) 표본(샘플링) 검사,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등
https://www.ssis.or.kr/lay1/S1T1972C1973/contents.do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131032
https://www.cpoforum.or.kr/bbs/board.php?bo_table=newsletter&wr_id=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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