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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도급 제한 (제51조)
* (엄격한 하도급 제한) 하도급 제한이 이루어지는 범위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로 변경되어 제한이 보다 엄격해짐
 
-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급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SW하도급을 보다 엄격히 규제
 
* (재하도급 예외사유 변경) 재하도급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 향후 대통령령 개정 내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하도급 문제의 사례 (우정사업본부 클라우드 PC 사업)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5.04.15 16:12

  • 네이버클라우드는 SK브로드밴드와 협업해 VDI(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하도급으로 판단해 협상을 종료함. 이런 해석은 외부 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IT·클라우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17.
  • 단일 기업이 모든 기술과 인력을 내재화하기 어렵고, 협업이 필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구조를 고려할 때, 현행 하도급 규정은 산업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17.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186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 2020.05.27. ] I.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새 법안은 기존 보다 대폭 확

www.lawtimes.co.kr

 

올배 바뀌는 수발주 제도
- 핵심인력 관리를 완화
- SW분리발주에서 의무화한 벤치마크테스트(BMT) 지원 비용을 확대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r) 적용도 확대
- 하도급 관리는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조달청이 만든 '하도급 지킴이' 사용을 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92&aid=0002130028&sid1=001
 

"14개 전자정부사업에 헤드카운트 페지"

행안부, 2018년 사업 설명회…과업 변경시 대가도 지급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그동안 IT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헤드카운트(사람 수를 계산해 정보화 구축 사업 비용을 지급하는 것) 관행

news.naver.com

 

현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사업은 기술성평가시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율에 따라 5등급 평가(참여율 50% 이상 시 5점 이상 부여)로 이뤄진다.

이를 대기업 참여인정 사업과 1억원 이상 사업에서 등급별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최고등급 50%→40% 이상), 상생협력 배점(5점→3점 이상), 등급체계(5→3등급)로 개편한다.

 

 

https://zdnet.co.kr/view/?no=20230701113402 

 

1천억 이상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추진

정부가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소프트웨어(SW) 사업 및 설계·기획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

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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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r. Sl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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