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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도급 제한 (제51조)
* (엄격한 하도급 제한) 하도급 제한이 이루어지는 범위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로 변경되어 제한이 보다 엄격해짐
-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급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SW하도급을 보다 엄격히 규제
* (재하도급 예외사유 변경) 재하도급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 향후 대통령령 개정 내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올배 바뀌는 수발주 제도
- 핵심인력 관리를 완화
- SW분리발주에서 의무화한 벤치마크테스트(BMT) 지원 비용을 확대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r) 적용도 확대
- 하도급 관리는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조달청이 만든 '하도급 지킴이' 사용을 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92&aid=0002130028&sid1=001
현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사업은 기술성평가시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율에 따라 5등급 평가(참여율 50% 이상 시 5점 이상 부여)로 이뤄진다.
이를 대기업 참여인정 사업과 1억원 이상 사업에서 등급별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최고등급 50%→40% 이상), 상생협력 배점(5점→3점 이상), 등급체계(5→3등급)로 개편한다.
https://zdnet.co.kr/view/?no=20230701113402
SW분할발주
◇나라장터와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은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업무 전자화를 위해 지난 2002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구축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조달업체의 등록부터 입찰, 계약체결, 보증금 수납, 대금지급 등 조달업무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시스템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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