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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도급 제한 (제51조)
* (엄격한 하도급 제한) 하도급 제한이 이루어지는 범위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로 변경되어 제한이 보다 엄격해짐
 
-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급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SW하도급을 보다 엄격히 규제
 
* (재하도급 예외사유 변경) 재하도급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 향후 대통령령 개정 내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올배 바뀌는 수발주 제도
- 핵심인력 관리를 완화
- SW분리발주에서 의무화한 벤치마크테스트(BMT) 지원 비용을 확대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r) 적용도 확대
- 하도급 관리는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조달청이 만든 '하도급 지킴이' 사용을 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92&aid=0002130028&sid1=001
 

"14개 전자정부사업에 헤드카운트 페지"

행안부, 2018년 사업 설명회…과업 변경시 대가도 지급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그동안 IT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헤드카운트(사람 수를 계산해 정보화 구축 사업 비용을 지급하는 것) 관행

news.naver.com

 

현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사업은 기술성평가시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율에 따라 5등급 평가(참여율 50% 이상 시 5점 이상 부여)로 이뤄진다.

이를 대기업 참여인정 사업과 1억원 이상 사업에서 등급별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최고등급 50%→40% 이상), 상생협력 배점(5점→3점 이상), 등급체계(5→3등급)로 개편한다.

 

 

https://zdnet.co.kr/view/?no=20230701113402 

 

1천억 이상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추진

정부가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소프트웨어(SW) 사업 및 설계·기획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

zdnet.co.kr

 

 
 
SW분할발주
 
◇나라장터와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은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업무 전자화를 위해 지난 2002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구축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조달업체의 등록부터 입찰, 계약체결, 보증금 수납, 대금지급 등 조달업무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시스템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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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r. Sl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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