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정의 | |
데이터기반 행정 |
행정·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 |
데이터 활용역량 |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데이터 이해,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등의 논리적 기술까지 포함 | |
조직역량 | 조직 구성원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과정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 차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역량 기관관리자는 진단참여자들이 평가한 조직역량 평균점수를 확인할 수 있음 (성숙도) 1단계~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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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역량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 개인이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
(기관) 총개인역량 | 진단에 참여한 기관구성원들의 평균 개인역량 기관관리자 화면을 통해 총개인역량 평균점수를 확인할 수 있음 (성숙도) 1단계~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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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개인역량 | 진단에 참여한 개인의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참여자 본인만 자신의 개인역량 점수를 확인할 수 있음 (성숙도) 1수준 ~ 5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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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지표 |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다차원 영역으로 나누고 진단을 통해 산출된 점수와 역량수준을 대응해 놓은 테이블(표) 이하 문서에서는 ‘데이터 역량지표‘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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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역량 성숙도 |
데이터 활용역량 수준을 단계별 성숙도로 표현 단계별 특징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사용 |
「범정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이하, 데이터 역량진단) 가이드라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조직과 구성원의 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2023년에 새롭게 마련된 데이터 역량진단 기준과 강화절차 안내서
(적용대상 및 법적 근거)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호의 법인·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데이터기반행정법」 제3조 제1항(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데이터 역량진단·분석모델」과 「데이터 역량강화모델」로 구성
조직과 구성원 개인의 데이터 역량강화를 위해 역량진단 및 분석 결과에 기반한 데이터 역량강화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 역량진단·분석모델」은 조직과 구성원 개인의 데이터 역량을 진단·분석하기 위한 절차와 도구를 제공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역량수준을 정의하는 모델
「데이터 역량강화모델」은 진단·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데이터 역량강화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방법과 절차를 제공하는 모델
체계 | 단계 | 세부 단계 |
데이터 역량진단·분석 모델 |
(1단계) 역량진단 | 1-① 진단대상자 선정 |
1-② 진단 설문 제공 | ||
1-③ 진단 시행 | ||
(2단계) 역량분석 | 2-① 진단점수 산출 | |
2-② 역량 성숙도 확인 | ||
2-③ 취약역량 식별 | ||
데이터 역량강화 모델 |
(3단계) 역량강화 우선순위 선정 | 3-① 시급성 판단 |
3-② 실행 가능성 판단 | ||
3-③ 우선순위 도출 및 결정 | ||
(4단계) 역량강화 방안 도출 | 4-① 조직역량 강화방안 도출 | |
4-② 개인역량 강화방안 도출 | ||
(5단계) 역량강화 계획수립·이행 | 5-① 역량강화 계획수립 | |
5-② 역량강화 계획이행 |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90180&bcIdx=25606&parentSeq=2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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