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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데이터 위변조나 해킹 방지에 강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신원(ID)를 확인해 주는 인증 기술
[배경] 전자서명법 개정 (2020.05.20)
[적용]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
여러 사설 인증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됨에 따라 혼란을 줄이고, 중소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이번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를 도입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 확산에 대응하여 이용자에게 신뢰성 및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의 선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시장진출 기회를 돕기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이용자와 이용기관들에게 어느정도 사설 인증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
- 특정 기업으로 사설 인증 서비스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마련
- 실제 중소기업이 전자서명인증업무로 인정을 받으면 홍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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