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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업들의 데이터를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송수신하기 위해서 스크래핑 방식이 아닌 API 방식이 필요하게 됬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의 스크래핑은 법적으로 금지됨
‘웹 스크래핑(web scraping)’은 자동화된 봇(bot)이나 웹 스파이더(web spider)를 통해서 일반에 공 개된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막대한 양의 정보가 웹사이 트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전문적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추출되어 저장된다.
‘웹 크롤링(web crawing)’은 자동화 봇(bot)인 웹 크롤러가 일정 규칙에 따라 여러 개의 웹페이지 를 브라우징 하는 행위로서, 여러 인터넷 사이트의 페이지(문서,HTML)를 수집해서 분류 하는 것 를 말한다. 대체로 찾아낸 데이터를 저장한 후 쉽게 찾을 수 있게 목차화하는 일종의 스크래핑 기 술이다.
출처: 김동근, 홍춘의.(2020).데이터 3법 이후 마이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원광법학,36(2),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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