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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금법)

 

2021년 3월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업체는 특금법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을 위한 시스템 마련,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보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뒤 수리를 받아야 한다.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73280

 

바이낸스KR, 특금법 발 맞춰 '자금세탁' 원천 차단한다 - 테크M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금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령 마련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업체 바이낸스KR이 대응책 마련��

www.techm.kr

 

[개념] 비지니스 관계에서 불법적 의도와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 프로세스

[활용] 은행 규제 및 자금 세탁 방지 규정(Anti-Money Laundering AML)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

[근거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 융거래를 하기 전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고객정보파악의무’ 로도 알려져 있다. 2001. 9. 27. 법률 제6516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1. 28.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확인 함으로써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07. 8. 3. 법률 제8635 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 회사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일반투자자의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슈] 가상화폐 거래소 앱

 

- 업비트 거래소 어플의 보안등급 설정 화면

 

https://medium.com/@jang.wangsu/know-your-customer-kyc-%EB%9E%80-43df1a334f41

 

 

블록체인 환경에서 EID를 이용한 사용자 통합 인증 시스템, 2020.03,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21권 제3호

* EID :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ID의 역할

  [데이터 타입]     16진수 형태의 64byte로 구성

  [필드 구성요소]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블록체인 환경에서 EID를 이용한 사용자 통합 인증 시스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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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r. Sl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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