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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데이터(Synthetic data)의 안전한 생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 (24.12.20)
(구성) 합성데이터 생성절차와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수록
(확인) 정형·비정형 합성데이터별 세부 사례는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24.5, 개인정보위)」
(다운로드) 참조모델의 합성데이터는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안내서는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절차를 규율하거나 방법론 및 검증지표 등을 표준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며,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될 예정임
합성데이터 생성 및 활용
합성데이터 생성 절차는 ①사전준비, ②합성데이터 생성, ③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 ④심의 위원회 평가, ⑤활용 및 안전한 관리 5단계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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