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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발표

 

구분 설명
개요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하여 새로운 기준 제시- 의료·교통·챗봇 등 분야별 7종 시나리오 통해 가명정보 활용 전 과정 상세 안내- 인공지능 개발·활용 시 기업·연구자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확대 기대
배경 - (비정형데이터 수요 확대) 인공지능 기술 등의 발달로 전세계 활용 데이터 중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가 최대 90%를 차지(IDC, '23)- (기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한계) 기존 가이드라인은 정형데이터에 대한 처리 기준만 제시하여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는 적합한 가명처리 방법이나 수준 파악의 어려움 존재
기대효과 -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및 활용 과정의 개인정보 식별 위험 사전 통제 가능- 의료(MRI, CT, X-ray 등), CCTV 영상, 음성 대화/상담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사례 및 시나리오 제공 통해 현장 적용 용이

 

- 비정형데이터는

① 데이터 유형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② 처리/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부재하며, AI 및 데이터 복원 기술의 발달로

③ 개인 재식별 공격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특징을가지고 있어 이를 고려한 가명처리 방안 적용 필요

 

2.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본 원칙(주요내용)

 

구분 설명
데이터 처리 목적에 따른안전성 확보 - 데이터 처리목적 및 환경,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식별 위험성이 있는 정보를 판단하고, 합리적인 처리 방법/수준 설정- 연구목적 외 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수준 높이거나 접근권한 통제, 식별에 악용될수 있는 SW 반입 제한, 보안서약서 징구
가명처리 기술의 한계 보완 - 가명처리 기술 적용에 따른 적절성/신뢰성 근거를 작성, 보관하고 자체 검수 진행
- 외부전문가 통한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가명정보 활용 기관의 내부 통제 강화- 처리 목적 달성 시 가명정보 신속히 파기
데이터 복원 및 재결합 방지  - 원본 복원에 활용될 수 있는 추가정보 분리 보관- 가명처리된 비정형데이터 활용 시 복원 관련 SW 접근 및 사용 제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개인식별 위험 모니터링

- 비정형데이터는 유형, 활용 분야마다 가명처리 기준 및 방법이 다양하여 수많은 유즈케이스 축적이 중요- 이후, 개보위는 생성형AI와 관련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기준을 순차 발표 예정

 

3.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단계별 고려사항

구분 설명
1. 사전준비 단계 - 비정형데이터 내 개인식별 가능성 항목을 도출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항목의 종류의범위를 명확히 하여 가명처리 대상 선정
2. 위험성 검토 단계 - 비정형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자체 식별 위험성'과 '처리 환경의 식별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명처리 방법/수준을 결정
3. 가명처리 단계 - 가명처리 기술 적용 시, 해당 기술의 적절성/신뢰성 평가하고 관련 근거 작성하여 보관및 자체 검수
4. 적정성 검토 단계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적정성 평가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처리 목적의 적합성, 위험성 검토 결과의 적정성, 가명처리 결과의 적정성,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검토
5. 안전한 관리 단계 - 가명정보 활용 과정에서 재식별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및 관리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단계별 절차를 동일하게 따르되, 비정형데이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식별 위험성 검토 및 안전조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4.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술 예시

 

- 개보위는 상기 기술에 대하여 단순 참고일 뿐, 데이터 활용 분야 및 상황 등에 맞게 자유롭게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힘

 

 

 

https://cafe.naver.com/bigupitpe/38635

 

IT트랜드_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02.02)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https://www.etnews.com/20240202000127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나왔다…“개인식별 위험에 따라 처리”

인공지능(AI) 시대 기술개발 핵심 재료로 통하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이 나왔다. 비정형데이터가 개인식별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 처리목적·환경, 민감

www.etnews.com

https://zdnet.co.kr/view/?no=20240204130616

 

"CCTV 영상 속 내 정보 어떻게?"...개보위, 비정형데이터 기준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컴퓨팅 자원의 발달로 비정형데이터(이미지·영상·음...

zdnet.co.kr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99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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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ipc.go.kr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4.2.4 개정).pdf
7.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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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r. Sl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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