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제2023-18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2023.4.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표준 관련 지침 내용을 보완하고,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조정하는 등 기관의 효율적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하고자 함
2. 추진 경위
○ (최초 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정(‘15.7.8.)
* 기존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47호) 폐지
○ (1차 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19.3.15.)
○ (2차 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21.6.7.)
3. 적용 범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관리항목의 유연성 강화(별표 제1호 및 제2호 신설)
- 데이터 표준 산출물과 별지 및 별표에 포함된 관리항목을 일치시켜 관리항목 등록·관리 유연성 및 편의성 제고함
○ 비표준데이터 관리체게 마련(제8조 제5항)
-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DB)의 비표준데이터를 표준화된 데이터와 매핑‧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메타정보 관리항목 정비(별표 제4호)
-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공동활용시스템 등에서 필요한 공통항목으로 메타정보 관리항목을 정비함(기존 : 43개 → 조정 : 38개)
○ 용어 정의 추가(제2조)
- 데이터 표준 간 관계 및 상위표준 준용 필요성을 명시함
○ 관리시스템 현행화(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 표준관리 통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른 조항별 문구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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