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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Grounding)’ 기법 기본원리

1) 사용자로부터 프롬프트를 받으면 관련된 NYT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복사.
2) 복사된 콘텐츠와 함께 프롬프트를 LLM에 추가 컨텍스트로 제공.
3) LLM이 복사된 NYT 콘텐츠의 의역 또는 인용문을 연결.
4) 원본과 동일한 정보 제공 목적을 가진 자연어 대체물을 생성.

 

오픈AI가 블로그에 올린 입장문에 붙은 이미지. “우리는 저널리즘을 지지하고, 언론사와 협력한다. 뉴욕타임스 소송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방통위, AI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2024.3

 

방통위, AI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2024.3

 

 

(문제점)

1. AI 활용을 위해 많은 데이터를 학습 시키는데, 모든 데이터에 대해 저작권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2. AI로 만든 콘텐츠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인가

3. AI로 제작된 저작물이 기존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해외사례)

- 일본은 AI 활용에 있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교적 넓은 의미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생성형 AI 활용이 대중화 되면서 기존 규정을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 미국도 공적 이용에 한해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저작권 침해 사항을 예외로 두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관련 논란과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 EU는 특정 사이트에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안내나 표식을 둘 경우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를 AI 학습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을 준수할 경우 AI가 학습할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https://byline.network/2024/01/240115_007/

 

불 붙은 생성AI-뉴스 저작권 분쟁, 파장은? - 바이라인네트워크

물밑에서만 어른거리던 언론과 생성 인공지능(AI) 진영의 갈등이 소송까지 이어지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간 생성AI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늘 따라다니던 이슈다. 하지만 이번처럼 세계적인 언

byline.network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9

 

방통위,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도입하고 AI 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 설치 - 인공지능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 보편화에 따라 미

www.aitimes.kr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25949

 

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문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저작권자·이용자 양측 이해 필요" - 테크M

생성형 AI 기술 활용이 전보다 보편화 되면서 기술 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에 주의가 요구된다.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 본부장은 12일 서울 중구 CKL 스테이지에서 열린 \'2024 콘

www.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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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r. Sl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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