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2호, 2023. 5.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도 통행의 허용 대상이 되는 로봇을 명확히 하고,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함으로써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며,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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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2023.5.16., 일부개정 2023.11.17. 시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2호, 2023. 5.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도 통행의 허용 대상이 되는 로봇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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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소관 분야별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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