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 경제안보시대의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
[이슈분석 243호] 경제안보시대의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
◈ 목차
1. 경제안보시대의 첨단기술의 중요성
2. 주요국의 첨단기술 보호 법제도・정책 현황
3.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보호 법제도・정책 현황
4. 시사점
◈본문
□ 첨단산업의 기술력은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
ㅇ 미국은 전략적 목표의 최우선을 중국의 첨단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견제에 두면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ㅇ 일본은 국가의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방침을 책정하는 동시에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으로서 경제안전보장추진법(経済安全保障推進法)을 제정함
ㅇ 중국은 첨단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도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기업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는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
ㅇ 우리나라도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의 제고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안보 상 중요한 첨단기술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마련
□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의 심화에 따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기술 관련 핵심 지식재산의 선점 필수
ㅇ 지식재산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은 심각한 상황**
* 지식재산권 수출입 무역수지는 2021년 0.3억 달러 적자에서 2022년 상반기 3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국은행, 2022.9.)
**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전기전자・조선・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2건에 달하며(산업부), 2018∼2022년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의한 피해액은 25조 원으로 추산됨(국가정보원)
ㅇ 첨단기술의 지식재산에 대한 사전・사후적 대책이 시급하므로 경제안보시대에 국내외 주요국의 첨단기술 보호 법제도・정책 현황 및 관련 지식재산제도의 검토가 필요
1. 경제안보시대의 첨단기술의 중요성
□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의 경제적 공세로부터 국가 이익(국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질서, 영토)을 보호하는 것
ㅇ 일반적으로 경제안보란 국가의 권력과 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적 자원, 재원 및 시장에 충분히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나,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경제안보의 관계에 관한 전통적인 인식은 경제가 안보에 귀속된다는 것임
ㅇ 2000년대 이후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확대를 통해 국가 간 상호의존성과 초연결성이 증대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경제와 안보 개념의 연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화
□ 첨단기술은 국가가 미래 산업분야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와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혁신 역량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경제안보시대에 중요한 역할
ㅇ 기술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첨단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국제관계에서의 우위를 선점
※ 첨단기술은 글로벌공급망(GVC)과 함께 경제안보 연계의 심화 요인 중 하나로 언급
ㅇ 기술 경쟁력을 상실한 패권국의 경우에는 기술추격에 성공한 국가들의 부상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ㅇ 한편, 디지털 전환과 첨단기술의 이중용도(dual use)*로 인해 민간의 기술개발과 혁신이 초래하는 안보적 함의가 증대하여 국가가 민간의 기술 혁신과 국제거래에 관여할 여지가 확대
* 이중용도란 민간용도지만 군사용도 혹은 군사적 잠재력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물품을 의미함
※ 특히 첨단 군사적 기술은 군사적 영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산업에 생산 및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첨단기술의 이중 용도로 인하여 군사적 기술이 국제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으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침
- 국제위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외의존도가 높은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수급 교란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문제 발생
※ 세계적인 반도체와 요소수 공급 대란 등 공급망 문제가 경제・안보・기술 분야를 넘나드는 이슈로 부상
2. 주요국의 첨단기술 보호 법제도・정책 현황
가. 미국
□ 미국 백악관은 경제・안보 전략 강화를 위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을 발표하고, 향후 10년을 국가안보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경제・투자・통상 모델의 도입을 위해 4가지 전략적 관점을 제시(2022.10.12.)
ㅇ (경쟁시대 협력) 국제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를 제압하고, 국제 질서를 재편할 의도・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
- 기후변화, 식량문제, 전염병, 인플레이션 등에 대처하기 위해 지정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강력하고 광범위한 국가 연합을 구축
ㅇ (국내투자) 인력, 공급망, 핵심・신흥 기술 등에 대한 전략적 공공 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 산업전략을 통해 민간 부문의 혁신 경쟁력을 보완
- 군의 현대화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력에 투자하여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동맹국 및 전 세계의 가치를 수호
ㅇ (지속적 리더십) 인도-태평양 및 유럽 민주주의 동맹국・파트너 간의 기술, 무역, 안보에 대한 동맹과 파트너십을 성장시키는 데 중점
- 동맹국・파트너의 경제적 참여를 심화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만들고, 전 세계 동맹국・파트너의 근로자와 기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칙을 형성
ㅇ (적극적 참여) 공유된 민주적 가치, 공동의 이익, 역사적 유대에 기반을 둔 다양한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글로벌 의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에 적극적으로 참여
□ 미국은 경쟁국 대비 기술경쟁력, 군사력, 경제력 우위 확보를 최종 목표로 한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 입법으로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이하 CHIPS법)을 제정
ㅇ 초당적 기반 시설법(IIJA)*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함께 탄력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 제조 및 기반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동 법을 제정함
* 2021년 11월 15일 제정된 초당적 기반 시설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BIL)의 정식 명칭은 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으로 도로, 교통, 전력망, 통신 등의 공공 투자에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 2022년 8월 17일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및 기후 변화 프로그램 등에 약 7,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마련됨
- 동 법은 3개 부(Division), 7개 법(Title), 260여 개 장(Section)으로 구성되며, 인공지능과 연관 첨단산업 분야, 기초과학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및 인력양성을 위한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핵심
- 동 법에서 편성된 예산 중 5억 달러는 미(美) 국무부 주도의 ‘다자간 반도체 안보 기금(Multilateral Semiconductors Security Fund)’으로, 동맹국과 함께 수출통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행사, 투자심사 등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 반도체 공급망 거버넌스 구축에 투입
- 한편, 동 법에서는 10대 핵심기술을 지정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도록 규정
※ 10대 핵심기술 : ①인공지능 ②고성능컴퓨팅(반도체) ③양자 기술 ④로봇 ⑤자연재해 예방 ⑥첨단통신 ⑦바이오 ⑧데이터, 분산원장 ⑨첨단에너지 ⑩첨단소재
ㅇ 행정부 전반에 걸쳐 동 법의 원활한 시행 및 부처 간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CHIPS 시행 운영위원회(CHIPS Implementation Steering Council)’를 구성함
- 운영위원회는 동 법의 효과적인 시행・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 간 협의체로 국가경제국장, 국가안보보좌관, 과학기술정책국장 및 주요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함
ㅇ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 전반에 걸쳐 원활한 시행을 위한 6가지 기본 우선순위를 설정함
※ ① 납세자의 자금 보호를 위한 강력한 준수・책임 요건 및 엄격한 검토, ② 경제 및 국가 안보 요구사항의 충족, ③ 반도체 등 해당 기술 분야에서 장기적인 리더십을 가능하게 할 것, ④ 반도체 등 지역 제조 및 혁신 클러스터의 확장, 생성 및 조정 촉진, ⑤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생태계 파트너십 장려, ⑥ 소외된 지역 및 인력의 연결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 미국 상무부는 CHIPS법에 의해 지원되는 기술・혁신이 비우호국에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안보 가드레일(National Security Guardrails)에 대한 규칙을 발표(2023.3.21.)
ㅇ 동 규칙은 CHIPS법 내의 ‘인센티브 프로그램(CHIPS for America)’에 적용되는 국가안보 조치에 대한 세부 규칙을 제공하여 보조금 수혜자가 비우호국의 반도체 제조 확장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
ㅇ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CHIPS 보조금 수혜자에게 ① 해외에서의 보조금 사용 금지, ② 보조금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10년 동안 비우호국의 반도체 제조 투자 상당 부분 제한, ③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단체・조직과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 참여 제한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
□ 미국은 지식재산분야에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보장하고자 중장기 계획인 ‘지식재산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을 수립
※ 2020-2023 미국 지식재산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2020.11.)
ㅇ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은 국가 혁신경제를 촉진・보호・우선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부 정책을 수립하여 혁신과 창의성을 발전시키고 국내외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보장하고자 3년마다 ‘미국 지식재산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U.S.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을 발표
* IPEC(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은 2008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법(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Pro-IP Act)’에 의해 창설되어 대통령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인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ㅇ 동 계획은 미국 정부가 향후 3년간 건강하고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할 업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나. 일본
□ 국가의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방침을 책정하는 동시에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으로서 경제안전보장추진법(経済安全保障推進法)을 제정・시행(2022.5.18.공포)
ㅇ 총 7장 99조로 구성되며,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제2장) △기간인프라 설비 사전심사(제3장) △첨단기술 개발 지원(제4장) △특허출원의 비공개 제도(제5장) 등을 포함하며, 법 공포 후 6개월~2년 내에 단계적으로 시행
※ 동 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https://www.cao.go.jp/keizai_anzen_hosho/) 참고
ㅇ 특히,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첨단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허출원의 비공개 제도를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
-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술에 관해 특허를 비공개로 하는 제도를 도입, 안보상 지극히 민감한 발명으로 공개되면 일본의 안보가 현저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
- 외국의 정부나 기업 등에 의한 특허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에게 일본과 공동 개발을 주저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국익에 관련되는 특허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에 특허를 공개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료 수입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를 설계
- 비공개 결정 절차는 일본 특허청(JPO)이 1차 심사를 진행해 ‘특정기술분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출원 서류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송부해 내각부가 2차 심사로 보전심사(保全審査)를 진행하여 심사 결과 보전지정(保全指定) 대상이 되면 해당 특허는 비공개 대상이 됨
- 최근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의 대상이 되는 25개의 첨단기술 분야를 제시(경제안전보장법제에 관한 지식인 회의, 2023.6.12.)
ㅇ 2023년 7월 현재, 제1차 심사에서 출원 서류를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에게 송부하는 기간을 현재 상정되는 최장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상 상한을 3개월로 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해외출원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의 기간은 1차 심사 및 보전심사에 필요한 최대 합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상 상한을 10개월로 정하고 해외출원 금지에 관한 사전 확인을 위한 수수료 금액은 현행 특허실무 및 실비 등을 감안하여 법률상 상한을 2만 5천 엔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임
□ 최신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관하는 ‘영업비밀 민관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민관 실무자 간에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최신 수법과 그 대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
ㅇ 매년 6월 비공개 회의형식으로 개최하며, 올해로 제9회를 맞이함
- 영업비밀의 보호・활용에 관한 최신 동향(경제산업성),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최신 수법과 대응책(경찰청), 경제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기술・데이터의 유출 경로 등(공안조사청), 사이버 보안 동향 및 영업비밀 상담 창구의 활용 현황, 재외 일본계 기업에 있어서의 영업비밀 누설 대책 지원 사업(정보처리추진기구,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 및 일본무역진흥기구), 최신 판례의 동향(변호사지적재산넷) 등 공유
※ 주요 참가자
⦁(산업계)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도쿄상공회의소, 일본지적재산협회, 경영법우회,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일본화학공업협회, 일본화학섬유협회, 일본기계공업연합회, 일본자동차공업회, 일본제약공업협회, 일본철강연맹
⦁(산업지원조직) 일본 사이버범죄대책센터, 변호사지적재산넷, 일본무역진흥기구,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정보처리추진기구,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등
⦁(행정기관) 내각관방(내각정보조사실, 내각사이버보안센터), 내각부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경찰청(생활안전국, 경비국), 법무성(형사국, 공안조사청), 재무성 관세국,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정책국, 농림수산성 식량산업국, 경제산업성 관계국・특허청(JPO)
다. 중국
□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한 이후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와 국산화를 목표로 반도체 산업에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실시
ㅇ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 혁신과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서 중국의 기술혁신 전략과 함께 주요한 중국의 부상 전략(2015.5. 중국 국무원)
※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산업, 고급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공학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철로교통장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의료기기, 농업기계장비 등을 10대 기술 분야로 제시
ㅇ 동 전략은 ① 국가 제조업 혁신 능력 향상, ② 정보화와 산업화의 심화융합 촉진, ③ 산업 기반 능력 강화, ④ 브랜드 상품 생산 강화, ⑤ 친환경 제조 산업의 전면 추진, ⑥ 중점산업 집중발전, ⑦ 제조기업의 턴어라운드 심화추진, ⑧ 서비스형 제조업 발전 촉진, ⑨ 제조업의 국제적 수준 향상의 총 9개 중점 추진 항목을 제시
- (기업 측면) 산업화를 주도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특허 전략을 세워 중점 제조업 영역의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강화함
- (정부 측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시장화 능력을 배양
□ 중국 국무원은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대의 반도체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정책(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을 발표(2020.7.)
※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소프트웨어 산업 및 반도체 산업 발전 장려 정책(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的若干政策)’ 등을 발표하여 국가정보화건설을 뒷받침하고 국민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것을 강조한 바 있음
ㅇ 동 정책은 금융지원, 연구개발, 수출, 인재개발, 시장화 등이 포함된 정책을 제시하며 그 중 지식재산권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수출통제법(出口管制法),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 세관법(海关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国务院)의 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
※ 최근 반도체에 사용되는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상무부 공고 2023년 제23호(商务部公告2023年第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