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법제도
빅데이터 - 데이터 소유권 - 마이데이터 (MyData) - [Book Review] 이것이 마이데이터다
Mr. Slumber
2023. 11. 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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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마이데이터다 금융, IT, 유통, 의료, 생활까지 ‘내 정보’가 한눈에 열리는 시대
저자 : 고은이 (https://flygoeun.tistory.com/)
출판 : 슬로디미디어
페이지 : 214쪽
출간 : 2021.07.10.
ISBN : 9791188977970
1. 마이데이터의 정의 및 필요성
2020년 8월, 기업이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의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주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다. 이제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아닌, 개인이 스스로의 데이터 주인이라는 권리(데이터 주권)를 인정받은 것이다. 개인은 이제 기업 내 데이터 저장소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스스로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마련)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산업을 주도하는 기존의 페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데이터 소유권을 가진 사용자의 동의만 받는다면, 해당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데이터를 저장 및 분석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했던 기업도 얼마든지 많은 분야의 다양한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2. 마이데이터의 작동 원리 (feat. 각 사회 주체의 역할)
마이 데이터의 구성요소
마이데이터는 크게 고객,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자, 중계기관 이렇게 네가지 구성원이 핵심입니다.
Process 예시)
고객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신의 모든 금융 데이터 조회를 요청
정보 제공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축된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받아온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및 가공하여 2차 서비스를 제공
복합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서 고객의 문제를 풀어낼 것인지가 중요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구축한 데이터 인프라는 정보제공자와 원활하게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해서 필요하며,
정보 제공자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으로, 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지만 인프라 구축이 힘든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
오픈뱅킹 API 구축 후 금융 분야에 적극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도입된 것처럼, 다양한 도메인의 분야 또한
3. 마이데이터 서비스 실 사례
뱅크샐러드는 최종 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 하나이다. 뱅크샐러드 서비스에서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으로부터 개인의 모든 이용 내역을 수신하여, 수신된 고객의 금융기관 이용 내역을 기반으로 뱅크샐러드 고객에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내역을 기반으로 고정지출을 알려주거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추천해주기도 한다. (로보어드바이저 역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이전에는 카드 및 은행 결제 데이터 위주였다면(통계기반 서비스), 마이데이터 이후에는 인터넷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가입한 예적금 상품은 무엇인지 등의 더욱 다양하고 고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맟춤형 추천서비스)
마이데이터는 특정 도메인에 한정지은 개념이 아니며, 도메인에 상관없이 사용자의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을 칭하는 개념이므로, 금융 도메인을 넘어 의료, 교통, 통신, 등의 데이터 도메인까지 충분히 확장 가능하다.
2021년 8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마이데이터 시대'
4. 기업에서의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 필요성
기업 입장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자사 고객이 자사에서 활동한 데이터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에서 활동한 데이터까지 조회 및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는 특정 도메인에 한정지은 개념이 아니며, 도메인에 상관없이 사용자의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을 칭하는 개념이므로, 금융 도메인을 넘어 의료, 교통, 통신, 등의 데이터 도메인까지 충분히 확장 가능하다. 이에 마이데이터 개념을 미리 이해하고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및 시행을 검토 및 대비하여야 한다.
5.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질
마이데이터 사업도 본질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킬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기반 서비스, 넷플릭스도 추천 알고리즘을 서비스하지만 넷플릭스의 많은 사용자들은 좋은 콘텐츠를 찾는데 시간을 소비하며 이에 따라 고객의 만족감이 비례한다.
6. 마이데이터 사업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제도의 혁신으로 인해 시작된 변화인 만큼, 정부 기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정책적 가치에 공감한 기업들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더 나은 시장 생태계를 구축할 마지막 이해관계자는 정책의 수혜자이자 서비스 사용자인 개인, 즉 사람이다.
정책의 효용성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도, 사람이 공감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현될 수 없다.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열쇠는 사용자이다. 각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하여, 그것을 자율적인 통제 아래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인 사업이 핵심이다.
Intro.
우리는 더 이상 공문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원격 접속을 통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생활 습관은 디지털화 되어 기록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는 디지털화되어 가상의 공간에 보관되며, 공간 안에서 정보들이 자유롭게 섞이고 연결되어 입체적인 나를 그리게 된다. (메타버스내 아바타)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록 개인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안해줄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곧 기업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 즉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
데이터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2차 가공을 통한 데이터 활용에 집중하게 되면서, '개인정보 침해'라는 부작용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뿐만 아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먼저 게인정보의 주인인 '데이터 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데이터 주체의 '정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시작되었다. (일반개인정보보호법, GDPR)
이렇듯 유럽에서 시작된 데이터 주체의 정보 이동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은, 현재 데이터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관련 법률이 제정된 상태이다.
국내에서도 2018년부터 관련 정책 및 법률안 제정이 논의되어 왔으며, 이후 관련 준비를 완료하여 2021년 2월 처음으로 금융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마이데이터 정책에 기반한 심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할 예비사업자들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예비사업자들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적정 기술 및 시스템(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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