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법제도
인공지능 - 법/규제 -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Mr. Slumber
2026. 4. 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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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에 발맞추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주요 규정과 이용자 보호 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책 가이드입니다. 핵심적으로는 AI 서비스가 기존의 부가통신역무나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됨을 명시하며, 부당한 요금 청구 방지, 이용 계약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중요 사항 고지 의무를 통해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딥페이크 음란물 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삭제 요청 및 임시조치의 적용 가능성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기술의 특수성과 현행 법체계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자료는 사업자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AI 생태계 조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제목 |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 ||
| 담당부서 |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이성은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76 |
| 첨부파일 |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6-01-20 |
| 기존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통신관계 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서의 인공지능서비스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법령 안내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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